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고정177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5. 2. 2. 2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및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아 1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