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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5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23.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3. 8. 20:00경부터 다음날까지 강원 철원군 삼부연로28번길30 에덴연립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신북대교 삼거리에서 유턴한 뒤 다시 위 에덴빌라에 이르기까지 E 화물차를 58km 상당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8. 23:37경부터 23:59경 사이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E 화물차량을 주차시킨 뒤 피해품인 감속기(시가 60만원), 펌프 3대(대당 시가 20만 원), 믹서기(시가 50만 원), 후황기 2대(대당 시가 50만 원)를 차량의 적재함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2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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