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정177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4. 8. 23. 양주시 B아파트 109동 604호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 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8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아 1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