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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1 2016가단83309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위 F공인중개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 D은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부동산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I는 2006. 10. 26. J로부터 고양시 일산구 K건물 102동 1102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기존에 J가 납입한 분양대금 등에 프리미엄 30,000,000원을 합하여 매매대금 252,250,000원(= J가 납입한 분양대금 94,250,000원 중도금 대출금 128,000,000원 프리미엄 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권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자는 잔금시 양도신고시 프리미엄 22,000,000원으로 작성해 주는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의 매수를 제의받고, 2006. 11. 10. J를 대리한 피고 B로부터 피고 B의 중개 하에 이 사건 분양권을 기존에 J가 납입한 분양대금 등에 프리미엄 60,000,000원을 합하여 매매대금 282,250,000원(= J가 납입한 분양대금 94,250,000원 중도금 대출금 128,000,000원 프리미엄 6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권매매계약에 피고 D도 J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으며, 위 분양권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시 프리미엄 22,000,000원으로 변경 계약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분양권매매계약에 따라 2006. 11. 10.부터 2006. 12. 4.까지 피고 B 등에게 중도금 대출금 128,000,000원을 제외한 매매대금 154,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와 J 사이에 2006. 12. 4.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기존에 J가 납입한 분양대금 등에 프리미엄 22,000,000원을 합하여 매매대금을 244,25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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