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3559
부동산매매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2016. 8. 8. 피고 C으로부터 양산시 D 111동 1801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2,370만 원(분양가 1억 8,120만 원 확장비 650만 원 프리미엄 3,6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을 분양가의 10%인 1,812만 원으로 정하고 그중 3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1,512만과 프리미엄을 2016. 9. 9.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면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16. 9. 9. 일방적으로 분양권매매계약을 파기하고, 6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피고 C은 분양권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계약금 1,812만 원의 배액인 3,624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B는 공인중개사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중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가 원고와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매매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은 맞으나,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한 계약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어머니인 E이다.

따라서 원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아가 피고 C은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1,812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