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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0.14 2015고단163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 아파트의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아파트 2412동 402호(분양대금 294,855,000원)를 피고인의 장인 G 명의로 분양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계약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자 속칭 프리미엄을 받고 위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9.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J에게 프리미엄 1,000만 원을 받고 304,855,000원에 매도하면서 분양대금 294,855,000원은 J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위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기로 하고, 보금자리주택특별법상의 전매 제한기간이 끝나는 대로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함께 피고인은 J에게 ‘본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 전세, 월세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J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과 함께 매도인을 G으로 하고 매수인을 공란으로 하는 본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이후 J이 다른 사람에게 본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인에게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J은 2013. 9. 6.경 피해자 C에게 위 분양권을 359,855,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J과의 분양권매매계약에 따라 2013. 12. 24.경 G으로 하여금 국민은행에서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2억 1,400만 원을 대출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중도금을 납입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는 위 중도금 및 중도금 연체이자 18,052,000원과 잔금 36,627,00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입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아파트에 대해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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