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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5 2018나20561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년경 인천 중구 C 소재 2,85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하기 위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I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년 7월경 원고, F, G, H와 I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받아 전매 등을 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7. 27. I와 이 사건 토지를 6,366,7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원고는 2억 원, H는 2억 원, G은 236,670,000원을 각 송금하여 계약금 636,670,000원 전액을 납부하였다. 라.

I, 피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8. 3. 피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I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19. K과 사이에 기지급 계약금 636,670,000원에 프리미엄 9억 원을 더한 1,536,670,000원 갑 제5호증의 1(분양권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236,6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제 매매대금이 1,536,67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으로 정해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기로 하는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K으로부터 2016. 7. 20. 계약금 3억 원, 2016. 8. 20. 중도금 7억 원, 2016. 9. 20. 잔금 536,67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각 돈을 지급받은 직후 원고에게 계약금 중 6,000만 원, 중도금 중 1억 6,000만 원, 잔금 중 34,590,000원을 각 지급하여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254,5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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