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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0343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년 금 제1302호로...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03. 6. 30. 서울 광진구에 서울 광진구 C아파트 씨(C)동 38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학교용지부담금 3,965,23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04. 11. 3.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매대금 243,565,000원(=분양대금 중 피고가 기납부한 금액 163,565,000원 프리미엄 8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권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위 분양권 매매대금에 피고가 납부한 위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201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년 금 제1302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5,007,680원(=원금 3,965,230원 환급이자 1,042,450원)을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였다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가 자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피고는 위 분양권 매매대금에 피고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으로서 달리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기재 내용대로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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