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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구단80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1.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광명시 B[구 C 대 262.9㎡]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1. 12. 29. 소외 D에게 이를 양도한 다음 2012. 2. 29. 위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5. 15.부터 2015. 6. 2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원고가 신고한 3,000만 원이 아닌 1억 7,000만 원으로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1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93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4.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2,0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이 기존에 고지한 양도소득세 중 12,294,122원을 감액고지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2015. 10. 12.자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중 위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양도소득세 43,640,566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4, 을 2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매수인 D의 남편이자 매수대리인인 E이 2015. 6. 15.자 확인서에 이 사건 분양권의 거래가액이 212,000,000원(프리미엄 17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내용 등을 주요 근거로 한 것이나, 원고가 2015. 6. 18.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으면서 거래가액이 170,000,000원(프리미엄 128,000,000원)이라고 진술한 점, 위 E도 2015. 6. 19.자로 사실확인서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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