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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5 2017가단49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울진군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C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싱크대, 신발장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싱크대, 신발장 대금 중 일부인 55,000,000원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착오로 5,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7차760호),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이하 ‘일부금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싱크대, 신발장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한 호실을 대물변제로 원고에게 이전하려고 하다가 대출금 문제로 협의가 결렬되어 결국 소유권 이전에 이르지 못한 점, ② 피고가 일부금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하지 않아서 원고의 싱크대, 신발장 대금 중 일부에 대해 지급명령이 확정된 점, ③ 원고는 C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다른 하도급업자들도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한 점, ④ 피고는 C에게는 하도급업자들의 가압류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업자들에게는 C과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C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업자들에게 C이 동의만 하면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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