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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8나1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7. 8. 피고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을 232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C건물 1단지 104동 105호 내부에 싱크대 및 보조대, 신발장, 화장실 수건장, 가스레인지 환풍기, 가스레인지(동양 4구)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대금 182만 원(= 232만 원 -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9.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싱크대 상판의 크기를 약정한 규격보다 작게 설치하여 싱크대 하단의 장판을 교체하여야 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가스레인지 4구 모두를 안전장치가 있는 모델로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1구에만 안전장치가 있는 모델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중 싱크대 설치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하자가 존재한다

거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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