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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노34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20여 년간 거래를 해왔던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발주자와의 분쟁으로 부득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아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준 것인바 피고인과 발주자 간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인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고, 일부를 변제하려고 하는 등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대전시 서구 D빌딩 3, 4층 인테리어 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싱크대, 신발장 제작설치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싱크대, 신발장을 설치해주면 그 대금으로 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1개월 간에 걸쳐 위 싱크대 등을 제작하여 설치해주었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7.경. 평택시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주방에 찾아가 사실은 싱크대, 신발장 제작설치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평택시 H에 있는 1층 조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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