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4나62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달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2. 7. 24. C에게 서울 중랑구 D 외 1필지 지상 5층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88,500,000원, 공사기간 2012. 8. 31.부터 2012. 12. 2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중 싱크대, 신발장 등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싱크대 등 설치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164,000원에 하수급하였다.

(3) 원고는 C으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싱크대 등 설치 공사를 시행하다가 C이 나머지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싱크대 등 설치 공사를 완료해 주면 그 공사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싱크대 등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싱크대 등 설치 공사대금 중 지급되지 않은 10,164,000원(= 15,164,000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