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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4 2013가단331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푸른환경 이.엔.지에게 2,000,000원, 원고 A에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12.경 주식회사 쎄븐종합건설(당초 상호는 ‘이수종합건설’이었으나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쎄븐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게 부산 부산진구 C 지상 다세대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쎄븐종합건설은 2012. 9.경 이 사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경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마무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라.

D의 요청으로 원고 주식회사 푸른환경 이.엔.지(이하 ‘원고 푸른환경’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공사 중 배수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1,000,000원에 시공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2,000,000원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마. D의 요청으로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 중 싱크대, 신발장 등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4,000,000원에 시공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쌍방의 주장 원고들은, 쎄븐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마무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소장인 D의 요청으로 원고들이 배수설비공사와 싱크대, 신발장 등 설치공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를 공사대금 90,000,000원에 도급주었고 원고들은 쎄븐종합건설 또는 D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하수급인들에 불과하여 피고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바 피고가 D 등에게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90,0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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