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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 12.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면서 전방의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피해자 G(여, 1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쪽복사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2. 15:50경 제주시 H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목격자 통화), 신호체계, 진단서,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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