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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8 2016고단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01: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를 홍일고등학교 방면에서 북 항 회센터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 티 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13,6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8.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9. 01:45 경 목포시 영산로 153번 길에 있는 백운 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북 항로 74번 길 15-6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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