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 동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산정파출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택가 및 상가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19:50경 목포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진단서, 중상해 여부 촉탁, 의사진술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