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9 2019고단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아파트 쪽에서 장성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