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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23 2019고단1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8: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옥암동 1060에 있는 인공폭포 교차로를 평화광장 쪽에서 영산강하구둑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교통상황에 맞추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5. 08:07경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 1060에 있는 인공폭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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