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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3 2021고단5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2. 19. 경 위 챗 (Wechat)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위 챗 아이디 ‘B’ )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1,000위안( 원화 약 20만원) 을 송금한 뒤, 2021. 2. 19. 오전 시간 불상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관악구 C 빌라 D 호 앞 계단에서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약 0.8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 위 챗 (Wechat)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위 챗 아이디 ‘B’ )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알리페이를 통해 1,000위안( 원화 약 20만원) 을 송금한 뒤, 2021. 3. 1. 15:15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구로구 E 우편함에서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약 0.8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19. 밤 시간 불상 경 안산시 원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 화장실 내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그램을 곰방대 형태의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흘러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 21:00 경 서울 구로구 F 모텔 G 호 내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그램을 곰방대 형태의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흘러나오는 연기를 ‘H’ 와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 피의 자 소변 감정결과 회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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