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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8 2020고단29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20. 9. 7.경 서울 구로구 D모텔에서 필로폰 합계 약 3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5개를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다음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 C의 집으로 가서 C에게 건네주었고, G은 2020. 9. 7. 16:00경 위 C의 집에서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위챗 메신저를 통해 75만원 상당을 위안화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초순 17:00 ~ 18:00경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같은 건물 J호에서 살고 있던 K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0. 19:00경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관 안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초순 새벽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20만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금천구 L 번지불상 주택 3-4층 사이 복도 창문에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4. 12:00경 안산시 상록구 M 인근에 주차한 N 카니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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