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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7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4. 13. 14:27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매자로부터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6. 17. 15:18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13. 저녁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9.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22. 저녁경 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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