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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6 2020고단24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8. 중순 저녁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사거리 인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D K5 차량 안에서 E를 만나, E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중국 동포 출신 필로폰 판매자인 F에게 위챗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F의 중국 건설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하고, 2020. 8. 25. 00:00경 F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인근 번지 불상의 주택가에 있는 주차금지 표지판 밑에 필로폰을 숨겨두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가서 투명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그램 상당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 I의 주거지 내에서 미리 소지하고있던 불상랑의 필로폰을 간장통 모양의 유리병에 넣고 빨대를 꽂아 연결한 다음 라이터로 가열시켜 흘러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I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7. 00:00경 서울 금천구 J모텔 K호 내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흘러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27. 10:10경 서울 금천구 J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D K5 차량 내부 운전석 안경 수납함에 투명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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