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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6 2020고단24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같은 중국 동포 출신인 B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B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700위안(약 3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중국 동포 출신인 C에게 위챗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1,200위안(약 20만 원)을 C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C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인근 번지 불상의 주택가에 있는 주차금지 표지판 밑에 비닐팩으로 포장한 필로폰 약 3그램을 숨겨 놓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위챗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B에게 전달하여 B가 2020. 8. 25. 00:00경 위 장소로 찾아가 필로폰 약 3그램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8. 27. 20:00경 수원시 권선구 F원룸 인근 노상에서 G에게 비닐팩에 담은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초순 15:00경 수원시 권선구 F원룸 옆 공원 노상에서 C이 놓아 둔 약 2회분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찾아감으로써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초순 19:00경 수원시 권선구 F원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흘러나오는 연기를 I과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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