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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9 2021고단4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수수, 투약, 사용,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7. 17:00 경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메신저를 통해 약 5,200위안( 한화 90만원 상당) 을 송금하고, 그 무렵 시흥시 정왕동 소재 번지 불상의 주택 우편함 내에 위 판매자가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9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8. 00:0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우체국 앞 노상에 정차한 E 그랜저 차량 내에서 A에게 투명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9. 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 지에 주차한 E 그랜저 차량 내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0. 00:19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 노상에 정차된 E 그랜저 차량 내에서 투명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7.65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1. 2. 4. 경부터 2021. 2. 6. 경 사이 밤 시간 불상 경 시흥시 H 건물 I 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일반 담배 속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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