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나5000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3. 14. 근저당권자 I, J,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표상하는 근저당권을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I, J,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표상하는 근저당권을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마쳤다.

나. 또한 H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2. 4.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표상하는 근저당권을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1997. 2. 4.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표상하는 근저당권을 ‘제4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 근저당권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H은 1998. 1. 6.경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1998. 1.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G은 2007. 9. 21.경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G을 공동상속하였는바, 상속지분은 원고 A가 3/11, 나머지 원고들이 각 2/11씩이다.

마. 한편, 위 I, J, K는 피고의 가족들인바, 제1, 2, 4 근저당권은 2011. 1. 20.에, 제3근저당권은 2015. 3. 27.에 각 피고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