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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5가단53589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임의경매절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소외 성모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C, D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64074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7. 28. ‘성모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68,311원 및 그 중 9,523,340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9. 16.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확정).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D가 1989.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제1순위로 2005.경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7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제2순위로 2007.경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제3순위로 2011. 11. 22.경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2012. 6. 28.경 위 제1, 2,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고, 같은 날 다시 제1순위로 “근저당권자 천안서부신용협동조합,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6. 29.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6. 29. 접수 제64227호로 마침. 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그 후 2013. 6.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1억 5,500만 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E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D의 다른 채권자인 E은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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