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말소 1) 원고는, C, D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경기 E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이후 2013. 2. 13. E, F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분할 후 토지를 각 ‘이 사건 2, 3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C의 1/2 지분을 2003. 8. 4., D의 1/2 지분을 2004. 2. 5. 각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되었다. 2) 이 사건 1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2002. 4. 25. 채권최고액 14억 6,9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인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4. 3. 2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9억 천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4. 4. 29.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4. 8. 10.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피담보채무는 11억 3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였는데, 2004. 3. 26. 이전에 대출금 중 1천만 원이 상환되었고, 2004. 3. 26. 당일 11억 2천만 원의 대출금이 상환되었는데, 같은 날 원고가 주식회사 H에 근저당을 설정해주면서 대출 받은 7억 원이 위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1.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02191호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19.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가.
피고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