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29. ①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권최고액 375,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채권최고액 375,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채권최고액 345,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⑤ 채권최고액 255,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이후 위 ③ 등기에 관하여 2014. 1. 28. 근저당권자를 원고 B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B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I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3. 1. 21.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11.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대금 및 공사대금 등 채권 1,048,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4. 11.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들에게 매각된 결과, 2014. 5. 7. 이 사건 각 토지 중 30/1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50/1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명의로, 23/1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명의로, 17/1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가 유치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