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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8가단2256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인천 남동구 E 대 58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집합건물인 F건물를 건축하기로 하고, 건축비 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하 등기 표시에서는 등기국 표시를 생략한다) 2011. 2. 23. 접수 제10507호로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G단체(이하 ‘G단체’이라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는 이후 2011. 6. 16. 접수 제57568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6. 27. 접수 제60748호로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D은 2011. 7. 7. F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F건물 I호의 대지권으로 이 사건 토지 중 34.399/580.4 비율의 소유권 대지권(이하 ‘이 사건 대지권’이라 한다)에 대한 대지권등기도 마쳤다

(이하 위 I호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1. 7. 7. 접수 제64294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J조합(이하 ‘J조합’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2. 1. 5. 접수 제855호로 2011.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접수 제856호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L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2. 24.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33,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만 원은 당일 지급, 잔금 400만 원은 2012. 4. 28. 지급, 나머지 128,000,000원은 대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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