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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249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2016. 4.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H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망인은 2007. 4. 4. H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H은 망인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24.부터 2007. 4.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07. 4. 4. 선고 2006가합23537 판결), 위 판결은 2008. 1. 18.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에 따라 2016. 3. 10. 이 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그 승계집행문등본이 2016. 4. 12. H에게 송달되었다.

H의 사해행위 H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6. 3. 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권최고액 6,600만 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H은 위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은 후인 2016.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권최고액 1억 7,050만 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추가로 마치고 대출을 받았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추가로 마쳤는데, J은 H의 아들이다.

피고는 2016. 4. 20. 이 사건 부동산을 H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다음날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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