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4구합109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지상 건물 1층 188.4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고 2003. 5. 1. ‘일반음식점업(주종목 경양식)’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008. 6. 13.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이하 ‘신세계인터내셔날’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 시설물 일체 등을 3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1. 신세계인터내셔날에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6. 30. 폐업신고를 하였고, 신세계인터내셔날은 2008. 8. 1. 상호를 ‘㈜ 신세계인터내셔날 청담 8’, 소재지를 ‘이 사건 상가’, 사업의 종류를 ‘의류, 잡화 도소매업’으로 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신세계인터내셔날과의 이 사건 거래를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영업권의 양도로 보고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255,450원(가산세 22,982,725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9.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3. 12.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4. 3. 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세계인터내셔날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과 영업권, 시설물 일체 등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이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이 아닌 의류잡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