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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7 2017가단4559
가공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15. 사업의 종류를 프로그램개발 서비스업으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5. 5. 5. 사업의 종류를 금형제조업으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한편 피고의 남편인 E은 2010. 11. 29. 사업의 종류를 금형제조업 등으로 하여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위 ‘F’, ‘C’, ‘D’ 등에 금형가공을 하여 주었고, 위 업체들에 대한 가공대금에 ‘G’에 대한 가공대금 8,126,300원을 합한 33,415,500원을 미수금내역으로 기재한 ‘D 미수금 내역서’에 E의 서명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가 E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업체에 대하여 합계 33,415,500원 상당의 가공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공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C’, ‘D’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가 위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피고의 남편이 운영하던 ‘F’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D의 미수금 내역서에도 E의 서명을 받은 점,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E과 거래에 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7. 7. 26. E으로부터 위 미수금 변제에 관한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실제 ‘D’ 등 사업체를 E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거래당사자로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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