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제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계약조항’이라 한다)은 “본 계약은 현 시설물(토지, 건물, 유체동산, 가구,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시설, 설비 모든 지상물 및 구조물 등 포함) 및 일체 영업권(호텔숙박업, 호텔식당)을 포함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5호증의2). 비록 위 계약서의 표제가 ‘부동산매매계약서’이기는 하나,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 일체의 양도로 봄이 상당하고, 별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⑵ 이 사건 계약조항은 “일체 영업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호텔숙박업, 호텔식당)”이라는 괄호 부분은 이 사건 영업의 일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위 괄호 부분의 문구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호텔숙박업 및 호텔식당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허가권리만을 포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⑶ 원고는, B는 이 사건 호텔에서 호텔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의 업태는 임대업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B의 호텔명과 동일한 호텔명(‘E’)를 사용하면서 다소간 호텔을 운영하다가 이를 F에 임대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임대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