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1999년 11월경 사업장 소재지를 군포시, 상호를 B병원,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일반병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B병원을 운영하였다. 2) C은 1984년경부터 D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4년경 퇴직한 후, 2009년경부터 원고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E내과의원 원장 F에게 고용되어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G은 1991년경부터 H대학교 의과대학을 거쳐 I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이하 위 2인을 'C 등'이라 한다). 나.
원고의 건물 신축 전후의 경위 1) 원고는 2008. 2. 13. 화성시 J, K, L의 3필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8. 3.경 화성시 J, K의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1. 4. 29. 지상 8층, 지하 4층 규모의 의료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의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에게 공사비용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중 합계 2,546,413,650원을 환급받았다.
3) C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일 무렵 각각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2011. 5. 12. 화성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받고, 2011. 5. 23.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상호를 M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일반병원)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C 등은 (i) 2011. 5. 14.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임대인, C 등을 공동임차인, 임대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보증금을 10억 원, 차임을 월 7천만 원, 기간을 20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