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4095 (2009.08.27)
제목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사업양도의 경우 자산 부채의 평가와 영업권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만한 흔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부동산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2., 원고 서AA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103,8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및 원고 심BB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426,3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 서AA
1) 원고 서AA은 2006. 7. 1.부터 ○○시 ○○구 ○○동 516-4에서 주택(건물)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 9. 29. 같은 장소 대지(218.4㎡)(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상에 지상 6층 연면적 717.41㎡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와 함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2) 원고 서AA은 2007. 11. 15. 정CC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대금 1,375,0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관련 한 임대보증금 588,000,000원 및 은행융자금 340,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07. 12. 31. 정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서AA은 2008. 1. 2. 폐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을 이유로 세액란에 '사업포괄양수도'라 기재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 심BB
1) 원고 심BB은 2006. 10. 1.부터 ○○시 ○○구 ○○동 569-6에서 주택(건물)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 12. 6. 같은 장소 대지(337.9㎡)(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상에 지상 6층 연면적 834.66㎡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와 함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2) 원고 심BB은 2007. 11. 29. 한DD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대금 1,660,0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2부동산과 관련한 임대보증금 760,000,000원 및 은행융자금 400,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07. 12. 24. 한DD 외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심BB은 2007. 12. 28. 폐업신고를 하고, 2008. 1. 2.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을 이유로 세액란에 '사업포괄양수도'라 기재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재고자산의 매출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2008. 3. 12. 원고 서 AA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103,81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고, 원고 심BB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426,3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이사건각처분에불복하여2008. 6. 5. 이의신청을거쳐2008. 12. 1.
조세심판원에심사청구를하였으나2009. 8. 27. 각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각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이를 재고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 ・ 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서AA은 2007. 11. 15. 정C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에 특약으로 '포괄양도, 포괄양수 조건임'이라고 기재하였고, 20 07. 12. 28.자 '사업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도 작성하였다.
2) 원고 심BB은 2007. 11. 29. 한DD 등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에 특약으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하였고, 2007. 12. 24.자 '사업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도 작성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CC, 한DD 등에게 양도한 후 폐업신고할 때까지 사업자등록상의 종목에 임대업을 추가하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 관련 조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이 없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축판매업 이외에도 각각 수종의 사업을 경영하였던바, 그 총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정CC은 2008. 1. 11. 피고에게 업태를 부동산, 종목을 임대,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 516-4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한DD 외 1인은 2007. 12. 28. 피고에게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임대,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 569-6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택(건물) 신축판매업이라는사업의양도가있었는지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 ・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그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권의 채무와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채무를 각 매수인이 모두 인수하여 그 금액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정산하고, '사업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 ・ 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영위하던 주택(건물)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자산 ・ 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만한 흔적이나 대고객관계 ・ 사업상의 비밀 ・ 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원고들이 영위하던 주택(건물)신축판매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 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각 부동산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거래 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사업의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실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매도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택(건물)신축판매를 목적으로 각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에도 미치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각 부동산 임대수입과 관련된 조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들이 당초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동산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표방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전 ・ 후에도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한 행위는 부동산의 신축판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부동산판매업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사업양도로서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인지 여부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의 경우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원래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있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후에 사업이 추가, 변경된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당초에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그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고자산의 매출로 보고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 원고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