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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6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5. 14:20경 서울 구로구 D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F으로부터 현금 9만 원을 받고 F을 침대가 구비된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B에게 위 돈 중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B으로 하여금 위 방에서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15.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종업원들에게 4만 원을 주고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을 통하여 F으로부터 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F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따로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 A이 2011. 12. 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9. 25.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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