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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8 2019고단37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동업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5층 소재 성매매 업소인 ‘E’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3:7로 나누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시각장애 1급인 사람으로 위 안마시술소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9. 7. 16. 19:4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남자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받고 10번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2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카톡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현장 사진, 통장 사본, 약정서, 권리양도양수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3장(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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