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D’ 상호로 이용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이용원에서 성매매여성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6. 4. 7. 19:30경 위 이용원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성인 E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동인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성인 F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동인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1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성인 E으로부터 9만원을 받고 동인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