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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30 2013고단17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빌딩 4층을 임차하여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9. 6.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4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며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업소에서 B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에 팁 2만 원을 추가한 1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9. 6.경까지 위 업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방으로 손님들을 안내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업소에서 A에게 성매매대금 8만 원에 팁 2만 원을 추가한 10만 원을 교부한 후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업소사진

1. 수사보고서(현금입금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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