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77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1. 16:00경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502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B를 고용하여 그곳 업소에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지불받고 502호실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가슴 및 성기를 애무하여 흥분시킨 후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50분 동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2. 10. 4.경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인 E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 12만 원 중 8만 원을 받고 E의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여 흥분시킨 뒤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약 50분 동안 1회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2013고단458]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30. 21:00경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707호에서 손님 F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2.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707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