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6.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10. 8.부터 2014. 3. 30.까지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 법인에서 약 41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임금 총액 102,500,000원 중 81,24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21,2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와 지인인 D 계좌에서 피고들에게 합계 92,395,953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금액의 합계액인 113,655,9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금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임금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피고 주장에 의하면 임금으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을 제1, 2호증(급여대장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가 근무한 41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은 2,050만 원이어서 원고가 임금으로 받았다는 8,124만 원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금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8. 5. 피고 C의 보증 하에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에게 4,000만 원을 2012. 4.월부터 7월까지 매월 15일에 월 1,000만 원씩 분할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들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