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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7가단585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2012. 7. 25.부터 2015. 4. 20.까지 매월 100만 원씩, 2015. 5. 20.부터 2017. 7. 20.까지 매월 200만 원씩, 합계 8,800만 원을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3. 4. 11. 1,000만 원, 2015. 7. 17. 3,000만 원, 같은 해

9. 14.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가 송금한 위 금원을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연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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