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02년 8월 또는 9월경 5,000만 원을, 2004. 2. 27. 4,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② 한편,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E의 계좌로, 2009. 10. 8. 300만 원을, 2009. 12. 19.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③ 피고는 2009. 12. 30. 원고에게 “상기 본인은 A에게 2010. 1. 20.부터 원금 및 법정이자를 매월 20일, 원금은 그의 아들 E 통장에 200만 원씩 입금하고, 이자는 D (50만 원) 통장에 입금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어겨 3개월 이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할 것을 이에 각서합니다.”라는 지불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④ 위 지불각서 작성교부 후, 피고는 2010. 1. 22.부터 2012. 6. 2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4,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증언, 제1심의 피고본인신문 결과(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제1심의 피고본인신문 일부 결과
2. 약정금 지급의무의 성립 비록 위 2009. 12. 30.자 지불각서에 대여원금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원고와 피고가 2009. 12. 30. 지불각서를 수수(授受)함은, 그때까지 변제되지 않은 8,200만 원(= 9,000만 원 - 800만 원)을 대여원금으로 정하고, 거기에 그동안의 이자를 2,050만 원{= 8,200만 원 × 50만 원(매월 입금하는 이자)/200만 원(매월 입금하는 원금)}으로 삼아 그 원리금을 1억 250만 원(= 8,200만 원 2,050만 원)으로 확정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41개월{= 1억 250만 원 ÷ 250만 원(매월 입금하는 원리금)}간의 기한을 부여하되 피고가 3개월 이상 기한을 지체할 경우 원고의 통지나 청구 등에 따라 이행기를 도래시키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부가하는 취지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