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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1 2016가단88854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1084(본소), 2015가합70358(반소)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339(본소), 2015나2042405(반소)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C에 대하여 102,500,000원 상당의 정산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C는 피고에 대하여 102,5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는 현재 무자력이므로, 원고가 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으로서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102,5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대위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102,5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대위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102,5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수익분배약정을 체결한 주체가 피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전 판결에서 원고와 이 사건 수익분배약정을 한 주체는 C라고 판단되었던 점, ② 종전 판결에서 C가 이 사건 임야의 매도대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위 매도대금의 1/2인 1억 9,000만 원에서 C가 이 사건 임야의 대출금으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7,500만 원과 이 사건 기준액보다 C가 더 부담한 1,250만 원을 공제한 1억 250만 원을 C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점, ③ C가 피고에 대하여 102,5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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