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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9 2015가단2571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15.부터 피고 B는 2016. 7. 26...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청구 피고들은 2009. 4. 29. 전북 완주군 D 소재 E병원을 지분 비율 50:50으로 정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병원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이사 등재에 따른 급여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고 1년 뒤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5. 18. 피고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이 기재된 2009. 6. 14.자 운영자금 차용건이라는 약정서를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3호증의 1~3,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 반환채무는 조합채무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들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 합계 7,600만 원{= 투자원금 4,000만 원 수익금 3,600만 원(= 300만 원 × 12개월)} 중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1,800원(= 투자원금 1,500만 원 수익금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6.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피고 B: 2016. 7. 26., 피고 C: 2016.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는 1,500만 원 외에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가 2호증, 을나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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