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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2:1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에 있는 도로를 서 광주 역 쪽에서 풍 암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동신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후 서 광주 역 쪽으로 다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그 곳 교차로는 유턴 등을 하기 위한 차량 진입 차로가 정해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입 가능한 노면 표시에 따라 정해진 차로로 진행하여야 하고, 편입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없는지 주위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 불가한 차로로 좌회전한 후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서 광주 역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풍 암 교차로 쪽에서 서 광주 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7 세) 운전의 G 벤츠 E30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약 37,370,31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사진 등, 가해차량 사진, 사고장소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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