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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09:10 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풍 암 IC 사거리를 진행하다가 풍암동 방향에서 서 광주 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서 광주 역 우회전을 위해 대기하는 차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침입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송원 고등학교 방향에서 서 광주 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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