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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2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C 뉴 그 랜 버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07: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 암 순 환로에 있는 풍 암호 반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풍 암 초등학교 방향에서 풍 암 대주 파크 빌 2차 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으로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갑자기 들어온 후 위 버스 앞에서 서 행하여 피고인의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 버스로 위 승용차를 도로 가로 밀어붙이며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풍 암 대주 파크 빌 2차 아파트 사거리에서 광주 월드컵 경기장 서문 부근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따라가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가 진행하던 1 차로( 편도 2 차로 )에서 위 승용차가 진행하는 2 차로로 들어가면서 위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우측 도로 가로 밀어붙여 강제로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월드컵 경기장 서문 부근 도로에서 위 버스로 위 승용차를 밀어붙여 멈추게 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 왜 운전을 그 따구로 하냐

나쁜 새끼네.

운전 똑바로 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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