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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95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11:10 경 광주 서구 풍서 좌로에 있는 서 광주 역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서창 교차로 방면에서 풍 암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금호 지구 방면으로 1 차로에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교통안전시설의 표 시가 좌회전이 금지된 직진 표시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신호 또는 지시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단속현장 약도,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4. 12. 30. 법률 제 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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